일반현황

기관소개
  • 설립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 설립일자
    1988 12
  • 주무기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인원
    380명 ('24년 2월 기준)
설립목적
  • 통신사업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 강화
  • 국내·외 정보통신분야의 최신기술 및 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연구 하여 보급·활용
  • 정보통신 표준화 및 시험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ICT 표준제정·보급
  • ICT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 ICT표준·시험인증 관련 국제협력
  • ICT표준·시험인증 관련 교육
비전 및 전략
VISION
ICT 표준화 및 시험인증 글로벌 리더
추진전략
  • 디지털 혁신기술
    표준화 선도
  • 미래전략기술
    성장기반 확보
  • 디지털융합
    시험인증기반 강화
  •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이사회 현황
임원 선임 방법
  • 이사장: 이사중에서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임
  • 이사: 이사회에서 선임
임원 현황
임원현황 - 구분, 성명, 소속회사(소), 비고
구분 성명 소속회사(소) 비고
이사장 김용수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선임직
이사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당연직
이사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 이용복 (주)KT 법무실장 선임직
이사 이윤수 삼성전자(주) 삼성리서치 상무 선임직
이사 제영호 LG전자 상무 선임직
이사 류탁기 SK텔레콤 상무 선임직
이사 정상원 (주)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박명애 (주)티맥스티베로 대표이사 선임직
감사 하규수 호서대학교 벤처경영학과 교수 선임직
관련법령 및 정관
관련법령
  1.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