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 근거 및 목적

TTA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설치 현황

TTA가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설치대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TA가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구역, 설치대수 및 촬영 범위 안내 - 구역, 대수, 촬영 범위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역 대수 촬영 범위
분당 사옥 69대 시험실, 전층 승강기홀, 승강기 내부, 주차장 등
상암소프트시험센터 12대 시험실, 서버실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12대 시험실, 서버실
판교HPC이노베이션허브 10대 시험실, 서버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TTA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구역,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역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관리책임자 분당 사옥 경영기획본부 오승곤 본부장 031-724-0010
접근권한자 분당 사옥 경영기획본부 조동래 팀장 010-5111-1434
접근권한자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이재효 센터장 02-2132-4001
접근권한자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김광훈 센터장 053-795-4910
접근권한자 판교HPC이노베이션허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김기두 팀장 010-7361-003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1일 ㆍ분당사옥: 지하1층 방재실ㆍ각 센터: 서버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TTA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분당 사옥 케이에스엔시 김영모 소장 031-724-0013

6.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 구분, 확인 장소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확인 장소
분당 사옥 지하1층 방재실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 서버실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서버실
판교HPC이노베이션허브 서버실

확인 방법: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별지]를 작성 및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 후 확인 가능합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TTA 회장에게 [별지]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 포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를 해야합니다.
  • TTA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TTA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TTA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