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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캠”에 대한 무선 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실시 안내
작성일 : 조회 : 1,6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공공기관용 무선 영상전송장비(웨어러블캠)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웨어러블캠: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고 생성된 영상을 저장·전송하는 장치로 특정 공간에 고정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몸에 걸치거나 휴대하는 형태의 영상 기기이다.
 

시험인증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http://test.tta.or.kr/service/testlab/online.jsp) 접속

 

②  시험인증 구분 등 선택

  -  대상구분: 공공안전서비스단

  -  기술/제품: 영상보안시스템(CCTV)

  -  서비스분야: TTA Verified 시험, 개발지원시험 중 선택

   ※ TTA Verified 시험 : 인증기준 모든 항목 시험 후 성적서 발행, 기준에 만족 시 인증서 발행

   ※ 개발지원 시험 : 인증기준의 주요 항목 또는 업체가 요구하는 시험항목을 업체와 같이 시험하며, 기간은 1일로 한정(성적서는 미발행)

 

③ 시험인증 신청 업체, 제품정보, 비고란에 "무선 영상전송장비"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시험인증 신청 접수 후 시험인증 협의서 제공, 시험수수료 납부 후 시험 개시
 

□  관련 인증기준

  -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인증기준

   ※  웨어러블캠 유형에 대해 41개 보안 시험항목으로 구성

 

□  관련 문의

  -  전화: 010-5111-1446

  -  이메일: hrkim@t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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